육아휴직 급여 2024 | 1년6개월 기간 계산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2024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8년 1.0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2020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30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1년 6개월 기간 변경, 계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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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4

2024 육아휴직 급여는 2023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육아를 위한 부모들의 참여를 넓히고,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정부 예산이 발표되면서 2024년 시행될 정책의 변경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육아휴직금여 상세정보 확인

 

 

2023년과 2024년 육아휴직, 양육비용,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변경안은 아래 테이블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3 2024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 만원 (3+3 개월) 최대 450만원 (6+6 개월) 
양육 비용 부모급여 70-35 만원 부모급여 100-50 만원
첫만남 첫만남 200 만원 다자녀 첫만남 300 만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현원기준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돌봄 지원 아이돌만 8.5만 가구 아이돌봄 11만 가구

 

육아휴직 급여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부모수당 뿐만 아니라 첫만남 지원금도 2024년에 상향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하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치가 보였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2년동안 휴직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생활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1년동안 통상 임금의 8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통상 임금의 80%는 상한액 150만원과 하한액 70만원으로 기준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4

 

 

1년6개월 확대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가 됩니다. 최대 1년간만 지원을 했지만 1년 6개월을 지원하면서 더 긴 시간 육아에 집중하면서 생활 안정도 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2024부터는 6+6으로 개편이 됩니다.

 

1년6개월 기간 확대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모든 육아휴직을 제출하는 가구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1.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추가로 연장

2. 엄마 또는 아빠 한쪽만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연장 불가

 

육아휴직 급여 1년6개월 연장을 위해서는 남성 또는 여성 혼자만의 육아가 아닌 양쪽이 모두 참여하는 육아를 지향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6+6 부모육아 휴직제

2024년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 3+3 부모육아 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 휴직제로 더 확대가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씩 6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3+3 제도하에서 첫달은 200만원, 두번째 달은 250만원, 세번째 달은 300만원으로 상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6+6으로 개선이 되면서 엄마와 아빠가 6+6을 합해서 1년동안 수당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동시 또는 18개월동안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매월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도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달은 200만원, 두번쨰 달은 250만원, 세번째 달은 300만원 등 여섯번째 달은 450만원 지급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부부 합산이 아닌 1인당 급여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부부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달에는 400만원, 두번째  달에는 500만원, 여섯번째 달에는 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기준 6개월 동안 39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유무

6+6 개편이 되면서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구들의 소급적용 유무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6+6 부모육아 급여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해야함
  2.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한명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시작해야함
  3. 피보험자인 부모가 개정된 지급 요건을 갖춰야함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집 근처의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방문의 여의치 않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도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시작한 날 기준 1개월 이후부터 끝난 날 기준 1년 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정보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시작한 날 기준 1개월 이후부터 끝난 날 기준 1년 안에 신청
신청 서류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통상임금 확인 가능 증명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2024 양육비용

2024년부터 부모비용에 해당하는 양육비용도 상향 됩니다. 2023년에는 0세부터 1세까지는 매월 70만원 지급이 되었으며, 1세부터 2세까지는 매월 35만원 지급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까지 매월 100만원 지급이 되며, 1세부터 2세까지는 매월 50만원 지급 됩니다.

부모 급여 2023 2024
0세 – 1세 70 만원 100 만원
1세 – 2세 35 만원 50 만원

 

 

첫만남 급여 확대

2024년부터는 첫만남 급여도 확대가 됩니다. 첫만남의 경우 현행 200만원을 유지합니다. 둘째부터는 첫만남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첫만남 급여는 조리원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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