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 금리 신혼부부 | 한도 서류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자금에 해당하며 주택구입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합니다. 청년 대출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조건, 금리, 한도,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이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이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에 해당합니다. 주택자금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국가의 정책 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조건에 만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청년, 중소기업 등 구분해서 다양한 정책자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기청 상품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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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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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부부합산 소득이였습니다. 당초 7천만원과 6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실수요자들이 좋은 정책 상품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부부합산 소득부분이 8천5백만원 까지 완화 되었습니다.

당초 완화 금리
7천만원 8천5백만원 2.45 – 3.55%
6천만원 7천5백만원 2.10 – 2.90%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이 8천5백만원이 아닌 7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에 한함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1.5%에서부터 2.7% 사이 입니다. 소득에따라 차등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추가 우대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합산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1.5억원이하

1.5억원초과
2천만원이하 1.5 % 1.6 % 1.7 % 1.8 %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8 % 1.9 % 2.0 % 2.1 %
4천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2.1 % 2.2 % 2.3 % 2.4 %
6천만원초과

7.5천만원이하

2.4 % 2.5 % 2.6 % 2.7 %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액 체결 0.1%
  • 다자녀 0.7% / 2자녀 0.5% / 1자녀 0.5%
  •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로 적용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입니다. 비수도권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수도권 3억원
  • 비수도권 2억원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갱신개약을 하는 경우 증액되는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라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우리나라 대표 은행에서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는 금융권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입니다.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출 프로세서

대출 신청하면 프로세서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 대출조건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서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후 신청합니다.
  • 자산심사 – HUG에 의해서 자산 정보 수집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자산 확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소득심사 및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과 실행이 됩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서류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외에도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 방문전에 미리 전화를 통해서 서류를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라면 은행에 따라서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대출을 이용 중 자녀가 출산한 경우

기본 대출 이용 기간은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입니다. 자녀가 출산한 경우 자녀수에 따라 대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자녀당 2년 추가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이 더해져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 기준은 세전 인가요?

소득 산정 기준은 세후가 아닌 세전으로 합산합니다.

 

대출 실행 후 타행간 대환 가능 한가요?

타행간 대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발생하는 갱신 또는 새로운집 계약하는 경우 대출 한도는?

새로운 집으로 신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80%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 잔액과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재산정 됩니다.

 

 

마무리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의 허들은 소득 수준입니다. 기존 낮은 소득 수준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가구가 적었지만 2023년 10월 이후 소득 금액을 상향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비수도권이라도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금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1% 금리는 현재 금리보다 3~4% 이상 낮은 금리에 해당합니다.

 

소득수준이 만족하는 경우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신혼집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청년, 중소기업, 신생아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자금을 통해서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 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있으니 아래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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